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'태극기 부대'. <br /> <br />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국회가 부당하게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항의했는데요, 국회 내 집회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사당에 난입하려는 수백 명. <br /> <br />밤까지 대치는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국회 경내 집회 가능하다? <br /> <br />국회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옥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입니다. <br /> <br />의사당 안은 물론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까지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에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항의한 언론노조 위원장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강하게 비판했던 황교안 대표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(지난 4월) :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트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태극기 부대 국회 난동에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(16일) : 여러분 들어오신 거, 이미 승리한 겁니다. 이긴 겁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자유한국당 행사는 집회 아니다? <br /> <br />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'공수처법·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'. <br /> <br />정당연설회 성격이라지만, 행사 이후까지 연설회로 보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행진을 했고, 의사당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조차 공식 성명에서 해당 행사를 집회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여러분.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국회 출입 통제 자체가 잘못?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, 잘못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집회라 해도 국민이 국회에 들어오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회의 성격, 질서유지와 보안 등의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내규를 통해 모든 방문객이 출입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증을 받더라도 청사를 점거한 농성, 허가를 받지 않은 행진이나 시위는 금지됩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1814448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